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블로그에 정치 관련 글을 쓰기가 겁날 정도로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입을 가로막는 형국이 되어버렸던 것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평소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관련글들을 꾸준이 포스팅해왔다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그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내용 계속 보기>
물론 선거 및 정치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행위는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능동적 정치 행위입니다. 선거법이 그러한 행위 자체를 나쁜 것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선거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게 선거법을 해석하지 않고 나름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정치 관련 이야기를 꾸준히 포스팅해야겠죠.
정치를 혐오하더라도 방치해두지는 말자구요.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포스팅하세요.”에 대한 2 댓글
사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차별적으로 경찰서에 소장을 제시하는 테러(?)를 감행한 모 정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괜히 왔다갔다 하는거 시간낭비에 기력낭비가 심하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거 마냥 말이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냥 정치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흠..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걸 노리는 거겠죠…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의 목소리를 없애는 결과를 만들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