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위원회가 초중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학교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가 있는 URL의 링크를 걸고 싶으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작동되지 않고, 고유의 URL주소도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퍼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제발 공공기관은 이런 것부터 좀 개선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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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고 처음엔 P3플레이어가 뭔가 했습니다. M자를 빼먹은거 같더군요.) MP3플레이어와 전자사전, PMP까지 포함된 것은 이걸 만든 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걸 이야기해주는거 아닐까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교육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개인 스스로에게, 공동체에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좋지 않다고 단정짓고 무조건 금지한다는 발상은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요.
울산광역시교위원회 공고 제 174호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학교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과 교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바람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정의(안 제2조)
– “휴대전화”라 함은 전화기를 휴대하여 무선으로 접속․통화하는 것을 말함
– “휴대전자기기”라 함은 P3플레이어, 닌텐도DS,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을 말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
–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안 제4조)
– 각급학교장은 학생의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하여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허용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 보호자와 학생 간의 연락이 필요한 기간이 2일 이내로 사전에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그 소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 휴대전화 등의 소지, 사용 제한 및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정함
라. 학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금지(안 제5조)
–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송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마. 학생 통화권 확보(안 제6조)
– 각급학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려면 학생이 필요할 때 통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함.
바. 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안 제7조)
–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할 수 없음. 다만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함.
사. 통화예절 등 교육(안 제8조)
– 초․중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통화예절,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 및 정서적 문제, 휴대전화 구입과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휴대전화 이용자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와 통화 예절교육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음.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참조 : 의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이유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전화 : 052, 210-5233, FAX 052,210-5239, E-mail : kdjallim@use.go.kr
5. 기타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052, 210 -52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참 조 : 의사국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라 함은 사람이 전화기를 휴대하여 무선으로 접속․통화하는 전화를 말한다.
② “휴대전자기기”라 함은 MP3플레이어, 닌텐도DS,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①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2. 보호자와 학생 간의 연락이 필요한 기간이 2일 이내로 사전에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그 소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② 휴대전화 등의 소지 및 사용 제한과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학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금지) 모든 교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송수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6조(학생 통화권 확보) 각급학교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려면 학생들이 필요할 때 통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통화예절 등 교육) ① 초․중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통화예절,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 및 정서적 문제, 휴대전화 구입과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휴대전화 이용자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와 통화 예절교육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학교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과 교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바람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정의(안 제2조)
– “휴대전화”라 함은 전화기를 휴대하여 무선으로 접속․통화하는 것을 말함
– “휴대전자기기”라 함은 P3플레이어, 닌텐도DS,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을 말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
–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안 제4조)
– 각급학교장은 학생의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하여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허용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 보호자와 학생 간의 연락이 필요한 기간이 2일 이내로 사전에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그 소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 휴대전화 등의 소지, 사용 제한 및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정함
라. 학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금지(안 제5조)
–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송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마. 학생 통화권 확보(안 제6조)
– 각급학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려면 학생이 필요할 때 통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함.
바. 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안 제7조)
–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할 수 없음. 다만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함.
사. 통화예절 등 교육(안 제8조)
– 초․중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통화예절,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 및 정서적 문제, 휴대전화 구입과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휴대전화 이용자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와 통화 예절교육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음.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참조 : 의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이유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전화 : 052, 210-5233, FAX 052,210-5239, E-mail : kdjallim@use.go.kr
5. 기타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052, 210 -52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참 조 : 의사국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라 함은 사람이 전화기를 휴대하여 무선으로 접속․통화하는 전화를 말한다.
② “휴대전자기기”라 함은 MP3플레이어, 닌텐도DS,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①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2. 보호자와 학생 간의 연락이 필요한 기간이 2일 이내로 사전에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그 소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② 휴대전화 등의 소지 및 사용 제한과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학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금지) 모든 교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송수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6조(학생 통화권 확보) 각급학교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려면 학생들이 필요할 때 통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통화예절 등 교육) ① 초․중학교장은 학생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통화예절,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 및 정서적 문제, 휴대전화 구입과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휴대전화 이용자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와 통화 예절교육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 초중고생 휴대기기 학교 내 사용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6 댓글
제가 링크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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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소스보기를 하셨나요?
브라우저를 Firefox 사용하는데, 거기선 오른쪽클릭 못막도록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기능이 FF에 있었군요. 저도 FF를 기본으로 쓰는데 관공서 홈페이지는 의도적으로 IE로 여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합니다. FF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튼 좋은 정보와 링크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09년 9월 3일 입법예고한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다.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가결된 바 있어 소개해 본다. 2009년 6월 29일 이시카와현의회 정례…
울산의 고등학생입니다 ㅠㅠㅠㅠ 블로그 링크시켜놨습니다 가져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