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특별자치도란?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 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일반 광역도하고는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지방자치단체로 정부가 직할한다. 법률에 의거해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