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도란?
-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 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 헌법 제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 일반 광역도하고는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지방자치단체로 정부가 직할한다.
- 법률에 의거해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구역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 전북특별자치도 이전에는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있었다.
왜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나?
-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국을 5개 메가시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 5개 메가시티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이다. 여기에서 소외된 3곳, 즉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전국을 ‘5극(極) 3특(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그 전에 이낙연 의원의 4+4 메가시티,특별광역권(경기북부 포함), 김두관 의원의 5극2특(전남북 통합 메가시티) 제안이 있었다.
-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5극+3특은 여야 모두의 공약으로 다시 언급되었다. 이후 2022년 신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에 제안해서 본격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여야 공동발의가 가능했고,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이유는 이렇다.
- 전북에는 광역대도시가 없어서 국가균형발전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 도내 14개 지역 중 인구감소,관심지역이 11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 국가의 시범 정책들을 새만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법 입법 과정
-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다.
-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023년 12월 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에는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를 131개로 확대해서 권한 이양 및 특례 사항(333개) 등을 구체화했다.
-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전북특별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 법으로 2024년부터 전라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 2024년부터는 전라북도 이름은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 전라북도는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으로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이름이다.
- 128년만에 이름이 바뀐 셈이다.
- 의회 이름도 특별자치도의회로,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뀐다.
특별법으로 달라지는 것
-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정부 직할이 지위가 격상된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추진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 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했다.
-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는 정원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특례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것을 특례라고 한다. 특례는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달라진 것
-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화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5+3으로 표현되는 5가지 핵심 산업과 3가지 특례기반을 마련했다.
- 여기서 5가지 핵심산업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분야이다.
- 이 중 주목할 부분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과 관련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의 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을 권한을 도지사가 넘겨받았다.
- 농생명산업지구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의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쉬워진다.
-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도 전북지사에게 이양된다.
- 새만금에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좋은가?
- 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
- 산업특례에 집중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주요 설치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조문이 빈약하다.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 분권과 관련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규제 해제와 허가권이 특별자치도에 이양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민주적 토론과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
- 규제완화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
-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든게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한 장미빛 전망이 많다.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 전북일보. 23.5.31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뒷받침 – 전북일보. 23.12.8
- 전북, 2024년부터 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 한겨레. 22.12.29
- 전북특별자치 시대 열린다… 도지사 ‘개발 허가 권한’ 강화 – 한겨레. 23.12.26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당위성 – 전북일보. 23.11.8
-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24.1.17
-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 KBS뉴스.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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